내년부턴 사기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거래법도 시행됩니다.
새해 소비자보호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거래법이 시행돼,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사업자 부당행위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새 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고, 가짜 상품을 속여 팔거나 돈만 받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는 사기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돼 사기 사이트에 대한 제품의 임시 판매 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 등산화를 시작으로 제공됐던 소비자 정보도 그 대상이 확대돼, 내년에는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까지 다뤄집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동의의결제가 도입돼,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빨라지고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곽세붕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의 지원 대상도 확대해, 1억 원 범위 안에서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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