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띕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고, 전통시장 소비와 직불카드 공제도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나 현금연수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 공제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
직불카드 공제율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다음달 15일부터 제공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안내책자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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