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주 해군기지 적법"
등록일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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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상고할 경우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지만,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어서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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