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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규 출점 때 250m 거리 제한
등록일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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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편의점 가맹점의 250m 이내에선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가맹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의 내용을 보면, 가맹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예상 매출액과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의 매출 부진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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