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강력범죄자들의 학원 취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인 미수범이 유명 학원 강사로 둔갑한 건 학원에선 범죄 경력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론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만 아동과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취업이 금지되고, 본인 동의 없이 범죄 경력 조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살인과 강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자는 학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채용 전 반드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학원 강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권석원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전공에 관계 없이 교습이 가능하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전문성 검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강사는 공인된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학원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로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791건.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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