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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대북제재 강화 검토
등록일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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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안보리 논의 결과와는 별도로 '해운분야'에서 대북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시행해도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해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10월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습니다.

북한을 경유한 선박은 일정기간 동안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건데, 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늘린 겁니다.

북한에 들어갔던 선박은 사실상 6개월간 우리나라 항구에 올 수 없게 된만큼 북한과의 거래는 그만큼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박은 연간 수백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가 공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우리나라 단독으로 해도 임팩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운제재는 금융제재보다 눈에 보이는 조치라며 실효성 높은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에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사 전날 오후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모든 정보를 일일이 중계하듯 설명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 해도 정보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사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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