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네곳 중 한곳은 심각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50m 이내에 새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연아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11년째 운영해온 편의점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10년째 영업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 3곳이 들어선 겁니다.
상권침해라며 본사에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모씨/ 편의점 가맹점 폐점
“오픈을 자제해 달라, 차라리 그 비용을 저희 매장에 쏟아서 매출을 올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아무래도 점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현재 전국에서 2만3천여 개의 편의점이 영업 중입니다.
자고 나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탓에 하루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가맹점 수가 계속 늘어나, 25.8%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매년 최대 40%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입구역 앞에 있습니다.
역 주변에 편의점이 모두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옆 건물에도, 큰길 옆과 골목에도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서울대입구 지하철 역 3번출구를 기준으로 700m까지 한쪽길에만 편의점은 6곳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250m 이내 중복 출점 비율은, 적게는 21.6%에서 많게는 51.4%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편의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같은 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금지되고, 중도해지 때 내는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내용을 담은 상권보고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동원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만 국한되고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리 제한이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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