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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급시 허락없이 가택진입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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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로 인한 사람의 생명과·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인 일명 '오원춘 사건'.

경찰이 피해자의 집을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인명피해를 낳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으론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절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건물 주인의 동의없이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 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나 용의자가 무기 소지 여부 또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으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을 긴급 진입 요건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112 신고를 받은 경우는 명백한 허위신고라고 보이지 않는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긴급 진입한 경찰관은 현장 확인 도중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검증 피의자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긴급출입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정부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되자 기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적극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지침 적용과정에서 일부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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