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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메뉴에 부가세 포함가격 명시해야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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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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