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발생시 집안 내부 수색 가능
등록일 : 2012.12.17
미니플레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