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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이건 알아두세요'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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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잘 알고 준비해야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줄였습니다.

연말 정산 뒤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 공제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호 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부양가족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보증금을 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금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네, 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은 30%로 상향 조정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된 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납입하면 연간불입액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게 절세효과가 커지고,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받아야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다음달 15일부터 제공합니다.

또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안내책자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바뀌는 내용들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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