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투표 참여 지원 '특별단속'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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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모레(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늘(17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지원반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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