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부터 메뉴에 부가세 포함가격 명시해야
등록일 : 2012.12.17
미니플레이

내년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30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