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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2천800만원 지급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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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익침해사건을 접수 받아 보상금으로 2천 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는 보일러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를 신고한 사례와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에서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환수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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