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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본법 제정···'기부연금 제도' 도입
등록일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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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나눔 문화,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눔실천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기부액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현금과 부동산 등을 기부하는 물적나눔, 자원봉사를 통한 인적나눔,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까지..나눔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나눔문화가 제도적인 기반위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와 예우가 강화되고, 포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부자가 현금과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남은 여생동안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기부 모델입니다.

기부자는 연금수혜자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45개 주가 법령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장)

“이 제도를 통해서 기부를 하면서 개인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요.”

나눔문화재단도 만들어 집니다.

이 재단은 나눔 관련 정책개발과 인력 양성,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나눔문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나눔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부는 이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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