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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추가
등록일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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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성추문 사건 당사자인 전모 검사를 뇌물수수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징계법에서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피의자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철저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전모 검사는 지난 달 10일 여성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와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두번 다 기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처분은 여성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성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이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검사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에서 해제돼 법무연수원에 복귀하도록 인사조치됐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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