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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
등록일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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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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