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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파견근로자 현지 사회보험 가입의무 면제
등록일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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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현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지난달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증명서를 내면 현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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