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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엔 선거운동 전면 금지···'인증샷' 가능
등록일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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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모든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데요,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명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선거당일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나 모자,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없고,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구호를 외칠 수 없습니다.

또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후의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안됩니다.

올 대선에 처음 활발하게 활용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으며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인증샷은 게시할 수 있고 특정정당이나 이름 기호 등이 함께 게재된 투표참여 피켓이나 선거벽보등을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갈때 주민등록증,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빨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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