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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준하는 '예비 대통령' 위상과 예우
등록일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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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어떤 지위에, 어느 정도의 예우를 받게 될까요.

대통령에 준하는 예비대통령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식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전까지 '예비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으며 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와 정책을 협의하거나 장관들에게 직접 현안 보고를 받을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인력이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예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역시 대통령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 가족 역시 청와대 경호실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은 특수 제작된 전용 방탄차량은 물론, 필요할 땐 대통령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할 경우 청와대 입성 전까지 자택 대신 삼청동의 '안전가옥'에 머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협력체계를 확고히 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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