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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4급 내년부터 의경 지원 못한다
등록일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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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의경들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가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현역병과 같은 등급의 18세 이상 남성만 의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영창을 다녀온 직후 3개월 이내와 전역 2개월 이내에는 진급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 달간 진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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