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3분의 2 넘어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등록일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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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조건이 당초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60%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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