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설치
등록일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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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앞으로는 1층에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안전과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을 돌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하의 소규모 입소시설로 현재 전국에 86곳이 운영중입니다.
앞으로 이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반드시 건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편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1층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요양기관의 과다설치를 막기위해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시설당 3명 이상이 있어야 했던 요양보호사를 시설당 15명에 20%이상이 상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신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주던 포상금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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