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 허가 내년부터 인터넷 신청"
등록일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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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포류 소지 허가와 갱신 등 관련 민원 서비스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기존 전산망의 개인 총기·화약류 면허관리를 내년부터 총포·화약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각종 허가증 갱신이나 행정 처분 등 민원 우편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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