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퇴치 'SOS서비스' 미성년자·여성으로 확대
등록일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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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SOS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상황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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