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등록일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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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됐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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