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롯데마트 파견인력 부당사용 첫 제재
등록일 : 2012.12.27
미니플레이

롯데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00여 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켜놓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업계 2위로 등극한 롯데마트.

18조6천억 원 자산에 당기순익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2008년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계약 과정에서 종업원 145명을 파견받았지만, 서면계약서 체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시킬 순 있지만, 업무내용과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구체적 조건을 서면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이는 계약서 체결에 관한 행정상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협력사에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 보니 결국 납품업자가 파견인력 부담을 떠안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동원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줬습니다."

같은 해 52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한 달 넘게 기본계약서 없이 직매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계약을 안 하고 구두상으로 어떤 말이 오고 갔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계약 없이 이뤄진 종업원 파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