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5명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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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가운데 35명에게 1인당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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