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따른 결정인데요,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후매수죄는 선거 후보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쪽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게 됐습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유죄가 확정된 만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 세무서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탁한 상태여서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징수 당하게 됐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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