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헌재,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등록일 : 2012.12.28
미니플레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따른 결정인데요,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후매수죄는 선거 후보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쪽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곽 전 교육감은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게 됐습니다.

논란의 여지없이 유죄가 확정된 만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 세무서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탁한 상태여서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징수 당하게 됐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