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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비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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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 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소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내년에는 새로운 이름의 소비자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가죠.

소비자거래법,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등 현행법으로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비자거래법이 시행되면,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가짜 상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돈만 받고 물건은 배송조차 안 하는 사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으로 사이트 폐쇄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9조 원.

연평균 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채널 별로 보면 대형 마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소매 유통채널입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또 신고가 많은 대부중개업자의 명단도 공개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올해 눈에 띄었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상품의 비교정보 제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3월 등산화를 시작으로 변액연금보험, 자외선차단제, 유모차 등에 대한 컨슈머 리포트가 큰 관심을 모았죠.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제공된 소비자정보 제품이 값이 저렴한 소비재 중심이었다면, 내년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내구재와 통신, 인터넷 등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범위가 한층 확대됩니다.

제품의 범위는 확대되지만, 같은 제품별 비교정보라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대상 품목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표시하는 방식도 소비자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 등 모두 12개인데, 내년부터는 염소고기와 고등어, 명태, 갈치가 추가돼 16개가 됩니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할 때 글자 크기는 두 배로 커지고, 음식 이름의 옆이나 아래에 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곽세붕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내년에는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과 같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소비자 정책 업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바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협력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 식약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16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추진되는 시책들인 만큼, 보다 강화된 소비자 권익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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