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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6년 담합···2천900억원 과징금
등록일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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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6년 동안 판매가를 담합해오다 적발돼, 동종업계 사상 최대인 과징금 2천90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아연도강판.

핵심 원자재는 아연입니다.

아연도강판 1톤의 거래 가격은 65만 원. 2006년 국제 아연 가격이 급등하자 아연도강판 가격도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오르자, 같은 해 국내 제조판매사 6곳은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에 전가하는 이른바 '아연 할증료'를 도입합니다.

아연도강판 가격의 5%를 할증료 명목으로 붙여 판매함으로써,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강업체 6곳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칼라강판의 판매가를 5~6년 동안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원천봉쇄한 겁니다.

김형배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담합 내용 실행 점검 등을 했고, '동창''소라회''낚시회''강남'등의 여러 가지 은어를 이용하는 등 철저히 담합을 위장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포스코는 할증료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철강업체 모두 7곳에 과징금 총 2천900억 원을 부과하고, 세일철강을 제외한 6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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