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공무원이 단속정보 흘려줘
등록일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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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방류해온 염색업체 20곳의 업주와 단속정보를 흘려준 공무원 등이 무더기 사법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염색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염색업체 업주 3명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구청 공무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 위치한 이들 염색업체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한 업체당 많게는 2천500t까지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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