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의료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의료복지제도 유진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가항암제에 대한 본임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낮아지고, 암과 심뇌혈관 질환 진단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은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됩니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수예방 항목으로 추가돼 5천원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와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6월부터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 됩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식점 메뉴판도 고객 편의에 맞게 바뀝니다.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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