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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집 사고이력 홈페이지 공개
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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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ㆍ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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