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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가격 표시해야"
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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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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