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해 새해 첫날인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상향조정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새해 첫날인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억원이 줄어든 342조원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새해 첫날인 어제 김황식 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취득세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지만 감면조치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상반기의 재정이 최대한 조기집행되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고가품 과세 대상에 고급 가방을 추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정부는 예산부수법안 19건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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