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문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나 실손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엔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표윤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채 안되더라도, '무사고' 운전자라면 올해부턴 새 보험료를 할인 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지만, 무사고여도 할인 혜택은 없는 '단기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 겁니다.
단 가입 기간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할인 폭은 1년 만기 자동차보험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 만원대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망이나 상해보험의 특약으로만 들어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단독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바꿀 수 없던 보장내용도 1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고,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종각 팀장 / 금융감독원 유사보험팀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가입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
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유가증권만 규제 대상이었던 것에서, 올해부턴 선불카드나 상품권도 대출고객에게 강제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대부업계 추산 평균 7%였던 대부 중개수수료가 5%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 한도가 정해지면서, 대부업체들의 이자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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