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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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한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로 교원 봉급표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70~100%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로 약 4만 명의 기간제 교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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