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제도, 김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종류가 다음 달 중순부터 더 늘어납니다.
초중고 학비와 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을 신청할 땐,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 가능한 학교관련 증명민원은 15종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되는 일곱 종은 제적증명과 정원외관리증명, 영문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소득금액증명서는 3월 초부터는 시군구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져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민원제도도 눈에 띄는데, 여권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신청서가 확대실시됩니다.
더불어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때 받았던 종이수입인지는 폐지되고, 자동수입인지로 자동 등록됩니다.
7월부터는 인감증명을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장에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또 국가.독립 유공자 등만 해당되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이 전국 159만 세대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시행됩니다.
김형만 과장,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일선 시군구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신청을 할 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네종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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