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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시행, 성범죄 친고제 폐지
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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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갈라선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시행됩니다.

또 성범죄에 대해 친고제 조항도 삭제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송보명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민법의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뀝니다.

세계적으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추세고, 공직선거법에는 만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6월부터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사법당국이 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변경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7월부터 친권 자동 부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친 사람만 친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고제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제로 바뀌어 7월부터는 가정법원에서 양부모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은 사람만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 원을 내야하고, 암표를 사고팔면 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항목도 28개 더 늘어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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