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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지원 본격화, 예술강사 자격제 도입
등록일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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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문화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예술강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문화분야 정책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자 최고은씨 같은 예술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김재원 예술정책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이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이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또 예술인의 직업활동,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이 추진되며, 예술인의 활동실적 경력 정보를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술활동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혜택 대상은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술활동 실적과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 제도도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복지시설 등에 예술강사를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예술강사의 자격 요건이 명문화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원을 배출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됩니다.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서 유상포인트를 구입한 뒤 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이트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 정책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유상포인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전자적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고, 결제 후에도 결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상포인트 청약을 철회 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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