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학습 참고서 가격,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중고교 참고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출판사 4곳이 할인율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를 판매하는 한 대형마트 서적 코너.
해마다 사줘야 하는 참고서들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한정숙/ 서울시 삼성동
"자꾸 교과서가 바뀌니까 참고서를 번거롭게 계속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김태연/ 서울시 성수동
"참고서 종류는 많은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죠."
최근에는 비교적 할인폭이 큰 인터넷 서점과 대형마트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2000년대부터 EBS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참고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출판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익구조 변화를 우려한 출판사 4곳은 재작년 12월 인천 송도에 모여 할인율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작년 1월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인터넷 서점과 대형마트 참고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두산동아의 내부보고 이메일입니다.
참고서 시장점유율 60%에 달하는 4개사의 할인율이, 모두 15%로 통일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홍선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4개 참고서 출판사들은 대리점들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를 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초등 참고서의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4개 업체에 모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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