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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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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씨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면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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