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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수용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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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씨가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약물 투여를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검찰이 법원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약물치료대상 결정이 한 번 있었지만 이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표 씨는 성충동 조절이 안된다고 호소했고, 검사결과 성 도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표씨는 1997년과 2001년 성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데다 성도착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물치료 대상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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