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주기적 소득·재산 조사 가능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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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들이 신청 당시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해 금융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보건 당국이 이후 자격 조건 변동을 파악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 요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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