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를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혜택이 더욱 넓어진다고 합니다.
유진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천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5천 839억원 이었던 예산은 올해는 6천 8백억원으로 증가했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43만 5천명에서 44만 2천명으로 7천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등 돌봄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도 3% 인상됐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와 개인별 이용시간도 대폭 확대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장애 1급 판정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장애 2급 판정자 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아동의 재활 치료인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 조건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에서 150%로 범위가 확대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7백 10만원 이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와 간병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24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각각 연장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18세 이상 수급자와 똑같이 늘어나고, 장애 상태가 심한 최중증 독거가구의 추가급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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