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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즈사랑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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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미즈사랑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즈사랑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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