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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스쿠니 방화 '류창' 일본 인도 '거절'
등록일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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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창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시인했고, 일본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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