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스쿠니 방화 '류창' 일본 인도 '거절'
등록일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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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신병인도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외교적 파장이 일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류창의 범행은 일반 범죄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류창을 인도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창은 지난해 1월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류창은 조사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지난해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해 양국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류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창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퇴거 절차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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