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과정서 세칙 위반"
등록일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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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KT가 제공한 국제전화투표 서비스의 경우 해외에 실제 착신 번호가 없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실제 착신 국제전화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리 세칙을 위반한 KT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착신번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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